정부 - 초등학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씩 현금 지급 예정

2020. 9. 9. 17:11가벼운 정보, 시사 그리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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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추석 전에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양육비를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1인당 20만원씩 현금으로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가정당 양육비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9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아동 돌봄지원'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10일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우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둔 가정에 2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방침을 정했고

초등학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데 총 1조1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은 553만명 입니다.

현금은 각 가정의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초등학생 이하로 양육비 지원 대상을 정했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지급하기 위해 현금 제공으로 통일했다"

했습니다.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9월 10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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