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2. 22:48ㆍ가벼운 정보, 시사 그리고 이야기
2011년 기상청은 돌풍을 가지 하는 장비 라이다(LIDAR)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업무를 총괄하던 박진석씨는 도입하려는 장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도입하려던 장비의 성능이 기준치에 미달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탐지거리도 기준보다 짧고, 공기층을 분석하는 속도도 기준보다 느렸습니다.
결국 1차, 2차 입찰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상청의 관련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탐지 거리 규격이 15km였던 것이 10km 줄어들고
공기층 분석 속도에 관한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게다가 입찰기업의 납품 실적 기준까지 완화해주었습니다.
그 후 3차 입찰에서 이 장비는 입찰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당시 담당자였던 박진석 씨는 가격이 실제 장비 가격보다 3배 이상 비싸게 입찰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기준 대로라면 기준이 미달인 업체의 성능이 미달인 장비를
3배 이상 비싼 50억 원이나 주고 장비를 도입했다는 말이 됩니다.
박진석 씨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직장과 장비업체에게 고발을 당해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재판은 5년 넘게 이어졌고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라이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상청-케이웨더 간 라이다 분쟁 일지입니다.
케이웨더라는 회사였네요. 대표는 김동식이라는 사람입니다.
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51031/74513793/1
마침 기사가 있어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프랑스에서 도입한 장비를 그대로 팔아넘기려고 했고
재판 과정에서 케이웨더가 프랑스 본사에서 따로 20억 원까지 받아서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판결은 기상청의 승리로 끝났으나... 뭐 더 없나요?
비리나 비자금 그런 조사는 더 이상 안 한 모양입니다.
기준을 완화한 기상청 관련자와, 케이웨더 대표 간의 뭔가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넘어 간 건가요
검찰이 일을 안 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습니다.
www.yna.co.kr/view/AKR20160923060751004
다른 기사를 확인해보니 =>
[ 한편 경찰은 케이웨더의 예보센터장을 지냈던 조석준 기상청장(58)도 이르면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
라는 내용이 있네요.
기상청장을 케이웨더의 직원으로 채용했었나 봅니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네요.
news.joins.com/article/15656302
관련자는 전부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news.joins.com/article/5040991
찾아보다 보니 조석준 씨는 음주사망사고 뺑소니 전력까지 있었네요.
이런 사람을 기상청장으로 임명하다니 임명권자에게도 문제가 있네요.
관련 자료를 열심히 서핑하다 보니 뭐가 계속 줄줄이 끌려 나와서 그만 봐야겠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입니다.
www.yna.co.kr/view/AKR20151019117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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