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7. 12:27ㆍ가벼운 정보, 시사 그리고 이야기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오기 전과 태풍 시에 몇 가지 대처 요령만 숙지하면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일
상생활에서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태풍이 오기 전: 테이프는 ‘X자’보다 ‘ㅁ자’로 붙여야
태풍이 동반한 강풍으로 건물 창문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X자 모양으로 테이프를 붙이거나 신문지를 붙여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보다 중요한 것은 창틀이 덜컹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겁니다.
창틀에 틈이 있다면 우유갑 등을 끼워 창틀과 창문의 틈새를 단단히 메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예 창문과 창틀 사이에 ㅁ자 모양으로 테이프를 붙여
유리와 창틀의 부분을 고정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편, 테이프와 신문지를 붙일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테이프를 붙일 때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밀착해서 부착해야 하는데요,
또 통유리에 젖은 신문지를 붙이면 풍압이 분산되므로 신문지가 마르지 않도록 계속 물을 뿌려줘야 합니다.
이런 조치를 취했더라도 강풍으로 유리가 깨지면 유리 파편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리창에 코팅지나 랩을 밀착시키면 파편이 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실내에선 창문에 커튼을 쳐놓고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의 제일 안쪽으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는 강풍이 몰아칠 땐 서행해야 합니다.
바람에 차체가 흔들려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요, 강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져 타이어 높이 절반 이상 물이 차오르면 차를 버리고 대피해야 합니다.
또 태풍 기간에는 침수가 예상되는 하천 변이나 지하 주차장에는 차를 세워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침수 위험 지역이 아니라면 지상보다 지하 주차장이 안전할 수 있는데요, 낙하물 등으로 인한 파손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알아야 할 태풍 대비 행동요령
◈ 태풍이 오기 전
- TV와 라디오를 수신하여 태풍 진로와 도달시간을 숙지합니다.
-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망을 미리 숙지합니다.
- 날아갈 위험이 있는 가구, 자전거 등을 고정시킵니다.
-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여 파손을 막습니다.
◈ 태풍 주의보/경보가 내렸을 때
- 천둥, 번개가 치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손전등을 준비하고 대피할 때는 수도, 가스, 전기를 차단합니다.
- 집안 출입문과 창문을 잠급니다.
- 공사장 근처로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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