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마스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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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11.10.기준)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
2020.11.18 -
미국 방송 화면 -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 비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한국 VS 미국 3월 5일 한국 35명 미국 11명 6월 27일 한국 282명 미국 125,434명 펙트 : 마스크를 쓰면 산다. 마스크만 100%는 아니겠지만 국민건강보험 시스템과 의료민영화의 차이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0.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