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18. 20:18ㆍ가벼운 정보, 시사 그리고 이야기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다음을 공통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추가 가능(관할 지자체의 명령 확인)
부과 장소 | 부과 대상 |
중점·일반관리시설 ※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의 이용자 |
집회·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의료기관·약국 |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종교시설 |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실내 스포츠경기장 |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고위험 사업장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 이용자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
○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 (예외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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