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020. 11. 22. 17:53가벼운 정보, 시사 그리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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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내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19일 1.5단계로 올린 지 불과 사흘 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한 것입니다.

정부는 당초 1.5단계를 2주간 적용하기로 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로 나오는 등

예상보다 '3차 유행'이 빨리 진행되자 서둘러 2단계 상향을 결정했습니다.

 

박 1차장은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1.5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2단계에선 아예 영업이 중단됩니다.

노래방 역시 인원제한에서 9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조치가 강화됩니다.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이 밖에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장례식장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이

1.5단계 4㎡당 1명에서

2단계 100명 미만으로 확대되고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가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스포츠 경기 관중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각각 축소됩니다.

 

등교 인원도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2단계에서도 3분의 2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2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따라 강화된 근무 지침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일(23일)부터 전국의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에 이 같은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전체 근무 인원의 3분의 1 수준은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시차를 두기로 했습니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불필요한 출장은 금지됩니다.

또 최근 모임이나 회식 등 소규모 사적 모임을 고리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공식·비공식적인 모임과 행사, 회식, 회의에 적용되는 특별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업무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모임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면 식사는 자제하며, 모임 중에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공부문 산하의 직원이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이를 전파할 경우 이에 따른 문책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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