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5. 18:09ㆍ가벼운 정보, 시사 그리고 이야기
지소미아. 지소미아. 합니다만
사실 원문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우린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문과 배경을 알아 봤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1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배경
2010년 6월 일본 방위상이 한국 측에 제의 하면서 논의 가 시작되었고
2012년 4월 협정안에 가서명함.
2016년 9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체결 논의 재개한 후
2016년 11월 23일 체결
2. 한 일 교환 내용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을 통해 언은 영상정보 중에
한국기준 2급이하에 준하는 비밀에 관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 중
한국기준 2급,3급 비밀에 관한 정보를 일본에 제공
2010년 6월
뜬금없이 일본이 제안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
과연 조기경보기 17대를 가지고도 궁금 한 정보가 무엇이기에 한국을 상대로 2급비밀을 내놓으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을 까요?
일단은 2010년 6월 10일 전에 무슨일이 한국과 일본에 벌어졌는지 큼자막한 일을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
2010년 5월 3일
북한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6년 1월이후 4년4개월 만에 방중에 나선 것으로 확인 되었다.
2010년 5월 12일 !!
북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융합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2010년 5월 20일
한국 - 정부는 2010년 3월26일에 있었던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인한 침몰로 발표하였다.
2010년 6월 2일
한국 - 제5회 지방선거 실시
2010년 6월 3일
한국 -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사임
2010년 6월 4일 !!
일본 - 새 내각총리대신에 간 나오토가 지명 됬다.
2010년 6월 10일
한국 - 과학기술위성 2호가 탑재된 나로호가 70km 상공에서 폭발한 뒤 통신 단전과 함께 추락했다.
2012년 4월 13일
북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로켓을 발사하였으나 실패하다.
2016년 9월 9일 !!
북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5차 핵실험을 감행 하였다.
2016년 10월 24일
한국 -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다.
2016년 11월 22일
한국 - 국무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 공포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재가 하였다.
다음은 지소미아 원문 입니다. 몇가지는 너무 길어서 일부 요약했습니다.
제1조.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여기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군사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2조.
가. <군사비밀정보> 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 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 정보는 보안분류를 지니며,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가 군사비밀정보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를 한다. 그러한 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기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일 수 있다.
나.<제공당사자>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다. <접수당사자>-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접수라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 -당사자가 방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책임질 당국으로 지정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마. <개인보안허가> - 각 당사자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군사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제3조
국내법령
각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과 이 협정에 따른 군사 비밀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국내법령 변경을 다른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
보안분류 및 군사비밀정보 표시
요약- 2급,3급 비밀의 내용에 대해 분류표시 명칭을 정하는 내용
제5조
보충 이행 약정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른 보충 이행 약정을 맺을 수 있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
요약- 비밀을 제공한 나라와 제공받은 나라에서 정보의 사용과 보호 파기에 대한 정리
제7조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인원의 접근
요약- 제공받은 군사기밀정보의 취급자격에 대한 정리.
제8조
방문
한쪽 당사자 대표가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요구되는 다른 쪽 당사자 시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곡적 목적상 필요한 방문으로 한정된다. 한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방문 허가는 그 당사자에 의해서만 부여된다. 방문 대상인 당사자는 제안된 방문, 의제, 범위 및 방문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군사비밀정보의 최고 등급을 알려줄 책임이 있다. 당사자 대표의 방문 요청은 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 의하여 방문대상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게 제출된다.
제9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군사비밀정보는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에 전달된다. 그러한 전달이 이루어지면 접수 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의 보과, 통제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제10조
시설의 보안
각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모든 정부시설의 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러한 각 시설에는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지닌 자격 있는 정부직원이 임명되도록 보장한다.
제11조
보관
양 당사자는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접근이 허가된 개인에 의해서만 접근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관한다.
제12조
군사비밀정보 전달 시 보안 요건
전달 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비밀문서 및 매체
1)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및 매체는 이중으로 봉인된 봉투에 담아 전달하되,- 생략
2)바깥쪽 봉투에는 동봉된 문서나 매체의 보안 분류를 표시하지 안니한다.-생략
3)비밍문서 또는 매체를 포함하고 있고 양 당사자 간에 전달되는 포장물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준비하고,-생략
나. 비밀장비
1)비밀장비는 그 세부사항을 식별을 방지하기 위하여차폐되고 덮개 있는 차량으로 전달되거나- 생략
2)생략
3)비밀장비 운송자가 운송 중 변경되는 경우, 그 때마다 영수증이 발부된다.
4)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다. 전자 전달
전자 수단으로 전달되는 군사비밀정보는 전달되는 동안 그 군사비밀정보의 보안문류등급에 적절한 암호체계를 이용하여 보호된다. 군사비밀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정보체계는 그 체계를 사용하는 당사자의 적절한 당국으로부터 보안인증을 받는다.
제13조
파기
1. 양 당사자는 비밀문서 및 매체를 소각, 파쇄, 펄프화 또는 제공된 군사 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방지하는 그 밖의 수단으로 파기한다.
2.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인식할 수 없도록 비밀장비를 파기하거나 변경한다.
제14조
복제
양 당사자가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복제할 경우, 이들 당사자는 그 위에 모든 원본 보안 표시도 복제한다. 양 당사자는 그러한 복제된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비밀문서 또는 매체의 원본과 동일한 통제 하에 둔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공적 목적에 필요한 수로 한정한다.
제15조
번역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번역이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 보안인가를 소지한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배포를 통제한다. 그러한 번역에는 적절한 비밀분류가 표시되며 번역되는 언어로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기를 한다.
제 16 조
계약자에 대한 군사비밀정보의 공개
제공당사자로부터 접수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를 계약자(이 용어가 이에 사용될 경우마다 하청계약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개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가.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도,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인가만으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할 것
나. 계약자 및 계약자의 시설은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능력을 갖출 것
다. 공무상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모든 개인은 개인보안인가를 소지할 것
라. 개인보안인가는 제7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될 것
마.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개인과 관련하여, 제7조제3항에 언급된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가 이행될 것
바.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이를 보호할 그들의 책임을 통지받을 것
사. 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거나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각 계약자 시설에 대하여 이 협정에서 요구되는 대로 그 정보가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초의 그리고 정기적인 보안감사를 실시할 것
아.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한 사람들로 제한될 것
자. 개인보안인가를 소지하고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가된 개인의 등록부가 각 시설에서 유지될 것
차.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격 있는 개인이 임명될 것
차. 군사비밀정보는 제11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될 것
타. 군사비밀정보는 제9조 및 제12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 될 것
파. 비밀문서 및 매체, 그리고 비밀장비는 제13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될 것
하. 비밀문서 및 매체는 제14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복제되고 통제될 것, 그리고
거. 군사비밀정보의 번역은 제15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 지며 복사본도 제15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취급될 것
제17조
분실 및 훼손
제공당사자는 자신의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분실이나 훼손 및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에 대하여 즉시 통지받으며, 접수당사자는 상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 접수당사자는 조사의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제18조
보안대표의 방문
상기 보안 요건의 이행은 양 당사자 보안대표의 상호 방문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협의 후 각 당사자의 보안 대표는 각자의 보안체계가 상당히 동등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보안 절차를 논의하고 그 이행을 관찰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장소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다른 쪽 당사자를 방문하도록 허용된다.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를 보안 대표자가 판단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19조
비용
각 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그리고 그 예산 할당 한도 내에서, 이협정을 이행하는 데 수반되는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20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만 해결된다.
2. 제1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이 협정에 따라 계속 보호한다.
제21조
발효, 개정,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 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근지 개정 할 수 있다.
3.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4. 이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토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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